2020년 2월 이전에 가입한 할리스 회원 정보가 10월에 유출됐어요 가입한 지 6년이 넘은 계정의 정보가 아직 서버에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1년 동안 쓰지 않은 계정의 정보를 분리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있었어요 이 제도는 2023년 9월 15일 폐지됐습니다

오래 방치된 계정 정보가 서버에 쌓여 있는 장면을 표현한 개념 컷 오래 방치된 계정 정보가 서버에 쌓여 있는 장면을 표현한 개념 컷 — 출처: 개념 컷 · agy 자가 생성

유효기간제의 내용

2012년 도입부터 2023년 폐지까지 유효기간제 변천 타임라인 2012년 도입부터 2023년 폐지까지 유효기간제 변천 타임라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자가 렌더

유효기간제는 온라인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게 한 규정이에요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파기 사실과 항목을 알려야 했습니다

2012년 정보통신망법에 3년 기준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5년에 1년으로 단축됐어요 2020년 8월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특례 조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많은 사이트가 1년 미접속 회원을 휴면 회원으로 전환하고 별도 저장소에 분리 보관했어요 로그인하면 휴면 해제 안내가 뜨던 것이 이 제도의 흔적입니다

폐지 이유와 바뀐 점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이 근거예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인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8까지를 삭제했습니다

같은 행위에도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자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이에요

유효기간제는 이 특례 조항에 포함돼 함께 폐지됐어요

구분 폐지 전 폐지 후
1년 미이용 처리 파기 또는 분리 보관 의무 없음
30일 전 통지 의무 없음
파기 시점 1년 미이용·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목적 달성
휴면 정책 법정 의무 사업자 자율

현재 개인정보 파기의 기본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예요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회원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은 목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탈퇴하지 않은 계정은 오래 안 써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폐지 뒤의 차이입니다

폐지 뒤 일부 사이트는 휴면 정책을 폐지했고, 일부는 자체 규정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같은 서비스라도 처리방침의 보유기간 항목을 확인해야 보관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생긴 연 1회 통지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가 생기는 정보주체 수 기준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가 생기는 정보주체 수 기준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기반 자가 렌더

같은 개정으로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20조의2)가 개인정보처리자 일반 규정으로 신설됐어요 대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연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대상은 일반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인원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으로 산정해요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 앱 알림창 가운데 하나로 와요 매년 받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메일이 이 통지라서, 잊었던 가입 사이트를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작은 쇼핑몰이나 동네 매장 앱처럼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잊은 계정을 찾는 방법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의 인증수단별 조회 기간 안내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의 인증수단별 조회 기간 안내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은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회원탈퇴 신청을 무료로 지원해요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SNS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조회 범위는 인증수단마다 달라요 휴대폰은 최근 1년, 신용카드는 최근 2년, 주민등록번호·아이핀은 최근 5년까지입니다

개인정보 포털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 절차 개인정보 포털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 절차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래서 할리스처럼 6년도 더 전에 가입한 계정은 이 목록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 확인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가입한 사이트도 탈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에는 본인 확인만 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도 조회 결과에 포함될 수 있어요 포인트나 결제 잔액이 남아 탈퇴 시 금전적 손실이 생기는 곳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 링크 첨부 -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192

🔐 비밀번호 유출 확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 목록에 있는지는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 대조할 수 있어요

2026년 1월 29일 개편으로 이메일 주소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입력한 계정 정보는 원문으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링크 첨부 - https://kidc.eprivacy.go.kr

지금 할 일

안 쓰는 계정 정리 다섯 단계 안 쓰는 계정 정리 다섯 단계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포털 안내 기반 자가 렌더

포털 목록에 없는 오래된 계정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탈퇴해야 해요 앱을 삭제해도 탈퇴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앱 안의 회원탈퇴 메뉴를 거쳐야 정보가 파기됩니다

할리스 유출의 범위와 대상자 조치는 따로 정리했어요

할리스 해킹 — 2020년 이전 가입자 비밀번호·주소 유출

참고 출처